세종병원 박상원 부장 "원격의료와 개념 달라…대다수 나라 도입했지만 국내는 아직"

▲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세미나에서 세종병원 박상원 부장은 '이식형 심장기기의 디지털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식형 심장기기(CIED)를 이식한 심질환 환자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remote monitoring)'이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반대 여론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만나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대다수 나라가 도입한 원격 모니터링이 아직 국내에서는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세미나에서 세종병원 박상원 부장(심장내과)은 "원격 모니터링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 지금은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람을 보낼 수 있다"며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돼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반대 여론에 부딪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원격 모니터링은 CIED에서 나오는 정보가 24시간 무선으로 외부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기술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의료진과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기에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CIED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기에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CIED를 삽입한 환자는 최소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해 기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또 CIED를 이식한 환자 대다수가 고령이기에 병원 방문 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자 동행 또는 병원 방문 등을 줄여 제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게다가 원격 모니터링으로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국가에서 원격 모니터링이 활용되고 있다.

그는 원격 모니터링이 '기기 및 생체신호에 대한 정보'를 기반에 둔다며 원격진료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먼 곳에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것'이지만, 원격 모니터링은 '기기 및 생체신호를 통해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기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그는 원격 모니터링의 유용성이 입증된 만큼 국내 도입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양한 심장기기 및 생체신호가 개발되고 있으며, 원격 모니터링이 심질환 관리에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내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며, 수가·기술적·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료 관련 법규에서 의사와 환자 간 단순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허용되고 있다. 의료행위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아닌 단순 모니터링에 한정해 사용한다면 의료법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CnP 법률사무소 최규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원격 모니터링) 행위에 대한 수가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기기의 문제를 확인하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화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원격 모니터링을 논의하기 이전에 디바이스가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성능, 부작용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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