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vs 방사선사 설전에 "건강보험 인정범위, 법에 정한 업무범위 넘어설 수 없어"

‘의사 직접 검사’시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한, 상복부 초음파 인정기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의 진단과 검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로, 법률의 허용범위를 넘어 건강보험 인정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해왔던 상복부 초음파를 4월 1일부터 전면 급여화하되,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직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방사선사협회가 특정집단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의협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까지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사법에 정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는 기기의 설정이나 점검 등 초음파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실제 진단을 위해 영상을 보는 것까지 (방사선사의) 업무로 위임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현행 법령과 그에 위임된 각각의 업무범위에 비춰볼 때 방사선사 단독으로 이뤄진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초음파 검사가 그간 비급여의 영역에 존재하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절약 등의 차원에서 방사선사에게 이를 대행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이를 정식으로 제도권에 들여오는 과정에 있고, 법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건강보험(기준)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민감도가 높다는 점, 고도의 술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X-ray나 MRI의 경우 (피검자의) 자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보니 의사가 촬영된 영상을 보고 판독을 해도 되겠지만, 초음파의 경우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병변의 유무, 크기 등이 달라지는 변수가 존재한다”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험적용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사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통령 과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밖에 없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령 전체를 아울러 큰 틀에서 폭 넓게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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