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결정 따라 추가 조사 및 조치를 의협·복지부에 요청할 예정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지난해 11월 배우 유아인에 개인적 정신과적 소견을 밝혀 물의를 일으킨 A 의사를 제명했다.

학회는 24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A 의사 제명을 결의했고,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A 의사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본인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 △그 외에 몇 가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이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학회는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과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중요한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의사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하며 회원들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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