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안 최종 확정...4월 1일 전면 시행 예고
의협 인수위, 30일 긴급 기자회견...어떤 전략 내놓을까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

고시 강행 중단을 요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회장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들이 내놓을 의료계 대응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는 그간 4대 중증 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이번 급여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환자 부담금 변화(보건복지부)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키로 했으나, 방사선사 참여범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반영해, ‘의사 직접 지시’가 있는 경우 방사선사가 실시한 초음파 검사도 급여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최종 고시안은 초음파 검사 실시인력을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초음파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보건복지부)

다만 의료계는 4월 고시 시행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제도 이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를 갖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했다.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시행 연기를 의정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만큼, 4월 고시 시행 저지에 힘을 쏟아왔던 상황.

실제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연기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회의 직후 의정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대집 신임회장 당선인이 의정협의 결렬과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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