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로 횟수제한? 정반대 해석...문케어, 지금 있는 제한도 없애자는 것"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정반대의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4월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서는 “국민이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신중한 판단을 부탁했다.

앞서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에 반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4월 하순 집단휴진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 등은 초음파 급여화 조치가 수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초음파 급여 고시를 발표’ 했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정해진 시술 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시술이 불가능’하며, 고시 최종안에 포함된 의사 입회 하에 시행하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와 충분한 협의하애 추진한 것”이라며 “2016년부터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가격을 만들고 보험기준을 수립했으며, 비대위 위원과 비대위 추천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도 불구) 의사협회는 4월 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월 27일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국민 의료이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의협 측이 주장한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 케어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가 무면허 검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범위를 고려한 것으로,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해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며 “절차적으로도 내과와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4월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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