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건강보험과 동일수준인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한편, 그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건강보험 동일 수준인 10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도 현실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키로 한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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