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차관, 의료계에 호소...“집단휴진 실행 때는 원칙 대응”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의-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것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는 제안이다.

권 차관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정상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해달라”며 “복지부는 대화와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름의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대표적이 예로 든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선택진료제도 폐지다.

권 차관은 “처음 선택진료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계도 반신반의했고, (정부가 관련자료를 요청했을 때) 실제보다 과소된 추계본을 냈다”며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병원계에서 추가자료를 냈고, 정부 또한 이를 반영해 추가보상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 때의 경험으로 의료계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를 믿어달라”며 “병협의 선례를 참고해 (의협이) 지금이라도 협상의 장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그간의 의정협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부측 협상단 대표인 이기일 국장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되도록 다 들어달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는 뒷얘기를 전했다. 권 차관은 “대화가 재개된다면 언제든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국장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국민건강을 생각해 실제 집단휴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집단휴진이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령은 정부로 하여금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령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한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이 조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 차관은 실제 집단행동이 이뤄지더라도 추후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이 때는 상황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 집단휴진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생긴다는 것.

권 차관은 “집단휴진에 따른 책임을 진다면 대화할 수 있다. 다만 파업 후 책임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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