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보고서 통해 주장...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 주장도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에서 처방을 위한 코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 의약품이 보험급여 처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의무적으로 처방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염아름 대리는 제약바이오협회가 15일 발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염 대리는 "국내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에 국산 신약 의무 등재 또는 우선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데는 국산 신약의 시장 진입이 더디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가 2012~2016년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제약사의 품목 수와 점유율 변화를 분석했다. 

 

청구실적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사 제품은 2012년 8개에서 2013년 7개, 2014년 6개, 2015년 5개, 2016년 4개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다국적제약사의 품목은 2012년 12개에서 2013년 13개, 2014년 14개, 2015년 15개, 2016년 16개로 매년 증가했다. 

상위 100대 품목으로 기준을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사의 제품 수는 2012년 43개에서 2016년 41개로 감소하는 동안 다국적제약사의 품목은 56개에서 58개로 늘었다. 

국내사 제품의 보험급여 청구액도 감소하고 있다.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기업 제품의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539억원에서 2016년 2248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국내사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의 청구액만 살펴봐도 2012년 2571억원에서 2016년 1605억원으로 줄었다. 

상위 100대 품목으로 확대했을 때도 국내사 제품 청구액은 같은 기간 동안 1조 3037억원에서 1조 136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다국적제약사의 품목은 2조 4472억원에서 2조 5662억원으로 증가하며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처럼 국내사 제품의 시장점유율 감소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다국적제약사 제품의 성장 국내사의 신약 및 개량신약의 더딘 성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염 대리는 "국산 신약은 비교적 늦게 개발돼 이미 성숙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출시 후 대형병원 처방 리스트에 등재하고자 할 때 동일계열 제품 수에 따른 추가 등재 제한, 다수의 임상데이터 요구, FDA 승인 여부 등 장벽으로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염 대리는 "국내사 제품의 초기 시장 침투력이 미진하면서 매출액 규모를 확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출과 청구실적이 저조해지고 R&D 투자비 회수가 장기화돼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지연되는 등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산 신약의 내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 목록에 국산 신약을 의무적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 대리는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정책을 집행하며 국산 신약 사용실적을 평가지표나 지원정책으로 가점요소에 반영한다면 국신산약이 실제 의료 현장에 진입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저가 공급하는 약제의 가격을 인하는 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며 "처방 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의 본 취지인 보험의약품의 저가 거래가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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