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간담회서 강조...“방사선사 업무범위, 현실적 개선”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비급여 철폐 또는 비율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의 예비급여 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과 개원가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거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수가는 합리적으로 잘 측정됐다”면서도 “하지만 예비급여는 아직까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 조건에 따라 5만원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환자가 되레 9만원을 지불하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예비급여를 두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낮추는 선에서 컨센선스를 합의했지만, 예비급여 철폐라는 최대집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유보된 상태다. 

최 회장은 “현재 최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만히 있는 상황이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꾸려질 의협 집행부, 복지부와 함께 손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예비급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비급여의 완전 페지 또는 비율은 50% 이하. 

최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예비급여 80%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환자의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관련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결정이 방사선사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와 개원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검사가 시행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의 경우 의사가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에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일대일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해 다른 공간에서 진단과 지도를 한 경우 급여 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된 만큼 의사의 초음파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교육 과정에서 초음파 교육이 비교적 부족하기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관련 업무범위 설정은 현실적으로 큰 개선이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전공의 교육에서 초음파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원인은 초음파를 실시하는 의사들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를 통해 전문의들이 초음파에 보다 능숙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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