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케어 병동 가동 및 UCC 모두 1인실 운영 ... UCC 간 차이 크고, 규정 못지키는 곳도 많아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국제 치매정책동향 2017'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세계적 치매 관리 동향과 치매국가책임제 이슈 중 하나인 치매안심요양병원에 대한 프랑스의 선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돼 있다. 보고서 내용 중 영국 치매 정책 사례와 프랑스 등의 치매전문병동 운영 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1. 영국의 치매 정책

2. 치매전문병동 운영

 

치매는 정신행동 증상의 즉각적인 대응과 신체적 합병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대부분은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 입원한다. 치매 정책의 기본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프랑스나 일본 등 치매 정책에서 앞선 국가들은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전문병동' 혹은 '치매전문케어 유닛'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프랑스는 국가치매관리계획을 통해 병원-치료시설-주거복지시설-요양원-재택치료서비스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치매환자가 어디서든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히 정신행동증상 치료와 관리를 위해 급성기 케어 병동인 치매전문병동(L'Unite Cognitivo-Comporteme ntale : UCC)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UCC는 지역 주거시설, 병원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치매환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보호자에게 치료 교육,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법, 예방전략, 심리적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 

UCC는 2008년 수립된 프랑스의 제3차 국가치매관리계획의'실행전략 17(Measure 17)'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보건부는 2014년 수립한 제4차 국가 치매관리계획에서 20~30개의 UCC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국립 알츠하이머병 자료은행(BNA)이 UCC 모듈 고도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비약물 프로그램 관련 인력 구성도 강조

프랑스 정부는 UCC 필수인력으로 '인지행동재활치료 경험이 많고, 교육을 받은 의사'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신경과 의사, 노인병 전문의를 명시하고 있다. 간호인력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프랑스 치매전문병동 운영 기준

추가 필수인력으로는 임상심리사, 재활전문가(작업치료사, 정신운동치료사), 준의료전문가(Paramedical personnel)를 두고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자, 비약물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등을 선택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의료전문가는 노인학 전문가나 정신-심리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인력, 혹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정신운동요법,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과 같은 비약물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비약물치료의 실시 여부는 의사 권한이며, 환자의 잔존 능력에 따라 그룹 또는 개인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UCC인 Centre memoire de ressources et de recherche, Hopital des Charpennes, Hospices Civils de Lyon에서는 시간·공간 인지자극, 일상생활 신체활동, 이완, 방향전환, 자기평가, 감각자극 등의 집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띄는 점은 치매 환자들을 위해 비약물 프로그램 관련 인력을 다양하게 구성한 점이다.
시설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UCC는 평균 10~12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고, 모두 1인실로 구성돼 있다. 치매환자의 일상생활과 인지행동 재활을 위해 배회공간, 프로그램실, 병동 내 사회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거실 등이 기본 설치공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진정실, 광천요법실, 야외공간, 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프랑스 치매전문병동 기본 설치 시설 기준 

입원할 수 있는 환자 규정도 있다. 신체활동은 가능하지만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의료진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 증상 발병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원인 파악, 인지기능, 일상 생활능력 등을 평가해 치매 환자의 입원 여부와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

기본 입원 기간은 최대 4주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퇴원 후에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UCC에서는 환자에게 맞는 비약물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의사와 병원의 권한에 따라 엄밀한 평가를 한다. 이는 환자의 증상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입원 기간 지속해서 이뤄진다.

"UCC 간 치료과 관리 차이 커"

UCC는 설치 예산, 규정 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허점도 있다. 

우선 정부 지침이 있지만 일부 UCC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운영과 퇴원 부분에 대한 지침 없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나 관리가 UCC 간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또 입원기간 기준이 있지만 치매 환자들의 장기 입원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중앙치매센터 측은 "환자의 증상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기준, 평가 기간(중간 평가, 재평가 등) 등의 지침이 없어 의사와 UCC에 따라 환자 치료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며 "대부분의 UCC 병동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비약물과 약물치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퇴원 관리에서도 UCC 내 전반적인 퇴원 계획, 조치 등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이동지원팀과 같은 외부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권고 혹은 지침이 없어 UCC 별로 퇴원 관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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