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증여세 납부 대출로 진행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 김상훈 이사에 200만주, 두 딸에 각각 100만주씩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 세액은 최대주주 할증 20%를 감안하면 60% 정도인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체제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 

2013년부터 김상훈 이사는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돼 있던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부광약품 측은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제약사로서 증여에 대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다양한 절세 방안 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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