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째 위험분담적용 약제로 건정심에서 의결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라무시루맙)'가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6번째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사이람자의 급여를 결정했다. 

사이람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다. 

2015년 4월 식품의약품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으며, 올해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한 결과, 3상 임상시험에서 사이람자주와 파클리탁셀과(paclitaxel) 병용요법은 대체요법(paclitaxel)대비 전체 생존기간(9.6개월 vs. 7.4개월) 및 무진행 생존기간(4.4개월 vs. 2.9개월) 개선효과를 보였다. 

또한 위험분담안(환급형) 반영 시, 비교약제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

정부에서 예상하는 사이람자 투여 환자수는 약 1100여명으로, 예상 재정액은 약 180억원/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이람자의 급여적용으로 위험분담 대상 약제는 에볼트라, 얼비툭스, 엑스탄디, 잴코리, 솔리리스, 니글라자임, 스티바가정, 포말리스트, 퍼제타, 캐사일라, 옵디보, 키트루다, 입랜스, 타그리소, 키프롤리스 등 16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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