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이송부터 수술 후 처치까지 전 영역 수가인상
NICU 간호인력확보-감염관리강화 등 안전영역 보상에 방점

 

정부가 권역외상센터와 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개편 계획 등을 확정했다.

권역외상센터는 환자 이송단계부터 초기처치, 수술, 수술 후 처치 등 전과정에 거쳐 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했고,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개선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현실화

북한 귀순병사 사건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권역외상센터 문제는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수가 현실화 작업이 해결책으로 나왔다.

일단 환자 이송단계에서는 헬기 이송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응급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존 수가와 동일하게 의료행위, 치료재료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처치와 수술, 수술 후 처치 등 진료단계의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한다.

초기 처치와 관련해서는 중증외상환자 등에게 일정 프로토콜에 따라 초기 환자 평가 후 신속히 처치·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상팀 운영에 따른 수가도 별도로 마련한다.

수술 부분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응급가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전담전문의 수술 가산도 개선,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에 의해 실시되는 중증외상환자 대상 수술에 대해서는 과목 구분없이 수가를 100% 가산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는 마취료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0% 가산이 가능하게 했다. 또 손상통제술 등 다발성 복부 장기 손상시 필수적인 수술 항목을 검토해 수가항목 신설과 조정도 추진한다.

수술 후 처치부분에서는 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수술 후 처치관련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중증외상환자 집중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기준 등을 상향하거나 등급을 추가하고 관련 수가개선을 추진하며, 드레싱과 변연절제술 등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관련 수가 재분류와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37억 여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보상 강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조치 격인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제도 개편안도 확정됐다.

첫째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신설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특등급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기준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인 경우 5등급 대비 60% 가산, 병원 기준 0.75미만인 경우 수가 45%를 가산키로 했다.

둘째로는 냉동 모유 해동과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해 모유수유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간호사가 냉동 모유를 수유하거나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교육하고 산모의 모유수유를 관리한 경우 입원 일당 상급종합병원은 3만 3650원, 종합병원 2만 7600원, 병원은 2만 2710원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대해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100%, 소아중환자실은 50% 가산이 적용되며 이에 더해 야간·공휴일 50% 가산도 적용한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 후 이르면 올 6월부터 달라진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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