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3개월 유예기간 거쳐 7월 25일 본격 시행

7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약 과량 판매 및 스테로이드 남용에 따른 위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를 4월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 약국 판매 제한 품목에 스테로이드제가 추가된다.

지금도 향정과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더라도 처방전이 있을 때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한 품목에 스테로이드제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도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올 7월 25일부터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이상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의약품 분류규정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약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41)뇌하수체호르몬제 ▲(242)수액신호르몬제 ▲(243)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244)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245)부신호르몬제 ▲(246)남성호르몬제 ▲(247)난포/황체호르몬제 ▲(248)혼합호르몬제 ▲(249)기타 호르몬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김정연 기술서기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스테로이드 판매 제한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약국들의 제고, 환자들의 불편 등 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분업 예외약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오늘부터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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