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본인부담율은 30~50% 수준으로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여적용 대상은 전국 1만 5000여개 병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높아 일반병상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새로 보험 적용되는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이 30%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했다"며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상급병실 급여 전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행 법령은 일반병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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