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환자안전위 설치 단계적 확대...사과법 도입도 검토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안전수가를 높이는 지원책과 더불어, 중대 안전사고 발생시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된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맞물려 떠오른 ‘사과법’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선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2019년까지 이의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그 외의 환자안전사고는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을 통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한다.

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 보장을 법제화하는 하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보고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갖고 있는 환자안전본부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50병상 이상, 궁극적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책으로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환자안전수가 확대계획 등이 담겼다.

일단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환자안전기준의 분야별·유형별 지침을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도 확대한다. 이미 제도화된 입원 환자안전관리료 신설을 시작으로, 연내 약물안전개선, 간호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지원과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순으로 건강보험 수가 확대를 추진한다.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해 그에 따른 수가를 반영하고, 환자안전활동 성과에 따라 수가 차등 및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과법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사과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도 이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간 의사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의료진과 환자·보호자간의 소통을 위한 '함께 공감하기(가칭)'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부분사과법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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