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포괄적 수련받아 ... 단골의사와는 구분되는 개념

최근 일차의료연구회·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치의제도 바로알기 : 시민과 의사들의 궁금증에 답하기' 책자를 펴냈다. 오랫동안 주치의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온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치의제도의 의미와 국민과 의사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해 갖는 오해와 불안에 대해 다뤘다. 특히 주치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다른 나라의 사례, 주치의제도를 한국에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이 책의 대표저자인 정명관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위원 / 정가정의원 원장) 원장은 서문을 통해 "지금 내가 힘든 건 게을러서도 아니고, 수가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였고, 내가 일하 는 현장인 일차의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였다"라며 "일차의료연구회와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여러 나라의 주치의제도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고, 국민들도 살고 의사도 살 길은 주치의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MO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주치의제도 바로알기를 연재한다.싣는 순서1.주치의제도의 의미.2. 국민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해 갖는 오해와 불안(3회)3. 의사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해 갖는 오해와 불안(3회)4. 주치의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불안5. 주치의제도가 잘 실시되는 나라의 사례6. 한국에서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실행 방안참여 전문가-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 탑동365일의원 원장)- 김철환 (전 인제의대 교수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 일차의료연구회 초대 회장)- 임종한 (인하의대 사회의학과 교수 / 한국의료사협 연합회 회장)- 임형석 (정읍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정명관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위원 / 정가정의원 원장)- 최용준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홍승권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8. 주치의에게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되나?
▲  탑동 365일의원 고병수 원장

주치의 업무 중에는 전화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매우 아프지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닐 경우나 증상이 모호할 때, 이미 의사의 진찰을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서 걱정될 때 등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치의는 등록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도 요즘은 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만 전화 상담을 받고 업무 시간 외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만큼 의사들도 개인 시간을 가지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외국에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지역마다 응급 전화를 받는 곳을 두거나 지역 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진료소가 있어 급한 경우 대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밤중이나 쉬는 날에 주치의가 전화를 받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도 야간이나 휴일에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 혹은 전화 상담 센터 등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치의에게 사후 통지를 해 주도록 하면 주민들이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더 안심하고 믿음이 갈 것입니다.

9. 주치의 서비스는 예약으로 주로 이용하게 될 텐데 대기시간이 길 것 같아 불편할 것 이다. 혹시 진료 예약 후 대기를 하다가 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답 : 임형석) 주치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해야 합니다. 급성기 질환은 당일 진료도 가능하지만 대개 3~4일 이후로 예약 날짜가 잡힙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진료가 가능한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대기시간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치의제도에서 이렇게 예약 중심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약과 그에 따르는 대기시간은 의료의 공급과 수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합니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15~20분 전후로서 충분히 진찰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치의는 하루에 20~30명 정도의 주민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가 특정 시간에 몰리거나 안정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에서처럼 2~3분 진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린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갖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급한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 후 대기를 하다가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주치의와 전화 상담 후에 당일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로 가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주치의제도를 하는 여러 나라에서 병이 악화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10. 응급질환일 경우에도 주치의를 거쳐야만 하나? 

(답 : 임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해 긴급한 경우나 응급질환의 경우에는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응급실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질환의 경우 응급실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치의제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영국의 경우, 응급실 외에도 간단한 상처나 가벼운 질병의 경우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간이진료소(NHS Walk-In Centre)'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11. 주치의를 거쳐서 특정 전문의에게 가야 한다면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것 아닌가? 

(답: 홍승권) 처음 주치의에게 가서 진료비를 내고, 만일 의뢰를 하게 돼 해당 전문의에게 가서 다시 진료비를 내야 한다면 진료비나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둔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복진료와 과잉진료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정 의료이용체계를 만들고, 수가체계를 변경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치의에게는 등록 주민 수에 맞게 인당정액제(인두제, capitation)로 제공하면 일차로 주치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의뢰를 받고 해당 전문의에게 갈 때도 지금 이상의 진료비를 내지 않으니 진료비 부담이 이중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편도 줄어들게 되고 적정수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병원을 다니며 생기는 중복진료, 중복검사 및 투약 등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결국 비용도 줄어듭니다. 진단 및 치료의 행위의 빈도가 늘어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차의료가 제공이 되는 셈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서도 주치의제도가 정착된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의료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치의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입원 및 응급실 이용확률이 작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주치의 같은 '상용치료원' 보유로 인하여 의료행위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지속적인 주민-의사 관계 맺음을 통해 과다진단과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극복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므로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고령화를 대비한 미래형 제도입니다.

▲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12. 주치의 한 명이 어떻게 소아에서 노인까지, 그리고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많은 질환을 다 볼 수가 있는가?

일차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주치의와 특정 질환을 주로 다루는 전문의는 수련 과정과 내용이 다릅니다. 단과전문의가 특정 장기와 질병에 관해 심도 있는 수련을 받는 데 비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관리에 관해 포괄적 수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가 보는 질환에는 내과적 질환이라해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과 같은 게 많은 데 비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등과 같이 합병증이 동반돼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환자들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많아도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환자는 적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연령과 성별, 장기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자와 질병에 대한 진료능력을 가지도록 수련을 받아서 포괄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치의 혼자 소아와 노인,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의 모든 질환을 중증까지 다 진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흔한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대부분은 굳이 단과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훈련받은 주치의라면 소아에서 노인까지, 그리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질환들을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머지 10~20% 내외에 해당하는 중병이나 전문의가 진료해야 하는 질환들은 감별하여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13.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주치의를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각 전문과별로 두어 야 하나? 

(답 : 정명관) 그렇게 하는 경우엔 주치의라고 부르지 않고 각 질환별로 '단골의사'를 정해 둔다고 합니다. 고혈압엔 내과 단골의사, 관절통엔 정형외과 단골의사, 어지럼증에 신경과 단골의사를 두는 것인데, 이러한 단골의사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주치의'는 아닙니다. 주치의는 특정 질환으로 내가 첫 번째로 찾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 전반을 통합적으로 보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각 과마다 단골의사만 두고 있는 경우엔 그런 통합과 조정 기능이 없어 중복 검사나 약물 중복 투약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생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없으니 주민 스스로 알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단골의사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통하고 조정할 채널도 없습니다. 주치의는 대개 일차의료 전문의가 맡게 되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주치의와 상의하여 의뢰하면 됩니다. 주치의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 장애인이나 특정 중병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제2, 제3의 의사를 단골의사로 두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의사는 한 명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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