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서발법·규제프리존법 중점처리 요구...'규제기요틴' 악몽 부활
공조선언 열흘 만에 치고 나간 야당-"못 믿겠다" 등 돌린 여당...입법대응 어쩌나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가 지속 반발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점처리하자고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의료를 재정부처 주도 하에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육성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원격의료 허용과 규제기요틴 정책과 맞물려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자유한국당은 중점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올렸다. 이른바 일자리 창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야 "서발법·규제프리존 중점추진"...의료영리화 논란 재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의 하나다.

법안의 내용은 단순하다.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심의와 추진상황 점검을 담당한다. 국가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문제는 의료 서비스까지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아닌, 재정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는 데 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추진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저지한 바 있다.

의료기기-미용기기 분리...醫, 규제 프리존도 강력 반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미니 서발법으로 불린다. 각 시도별로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지정,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발법과 맥을 같이 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명시된 규제특례 대상은 법률은 60여 건으로, 이 가운데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도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관한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내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부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안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실제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를 저지하는데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협간 정책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

정책공조 선언 열흘 만에 치고 나간 야당...등 돌린 여당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처리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각 정당의 입장을 기존과 같지만, 의협이 문케어 추진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으면서 관계도가 애매해 진 탓이다.

그 몇일 전 의협이 복지부와 의정협의 재개를 약속한 상황이어서, 의협의 이런 행보는 시민사회와 여당의 반감을 샀다.

실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문케어에 대한 의협이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의원들의 반응은 이보다 더 격하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의협과 소통하거나 대화하지 않겠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공약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해 놓은 상태이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여당이 의협과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뼈아프다.

법안 중점처리를 제안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이들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당과 정의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법안 수정 논의가 있어 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이 5월에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에 의료분야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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