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간담회 열고 고충 토로

▲ 대한초음파의학회는 25일 코엑스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여가 시작된 상복부 초음파 수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전격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유관 학회 반응이 나왔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복부 초음파 급여시 원가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초음파의학회 박성진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는 "개원가와 달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90%다. 나머지 10%에 대한 보전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화가 단절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통해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인부담률이 60%에 달해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하복부 초음파 진료 행위 주체도 의사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입장은 오는 12월 급여화를 앞두고 진료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초음파의학회 한준구 회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초음파는 시술과 동시에 진단이 이뤄지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의료행위"라며 "CT는 촬영 후 판독이 가능하지만 초음파는 보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촬영과 진단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이원재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은 "학회는 20년 전부터 초음파 행위 주체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를 제시해 왔다"며 추가되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정책에서는 학회의 주장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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