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수련평가항목 반영해야”

 

전공의들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실태파악이 진행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경험에 대한 대대적 실태파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CT 검사에 동행해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인턴 대부분은 하루에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가야 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또 X-ray, 연속적 X-ray 발생장치, 방사선동위원소 노출,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인턴뿐만이 아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과 전공의들의 경우, 수술 과정의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공의 방사선 피폭 관련 제도나 보호책은 미미한 상황.

현행법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시 피폭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피폭선량 측정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사 등과 달리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되지 못해 1년 CT 운용 시간제한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규정대로라면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될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에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시행해 실태 파악을 진행한 후 정부와 각 수련병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현장에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 또한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전공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공의가 더이상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전협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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