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정심 소위-의정실무협의체 회의 잇달아 열려...냉각된 관계들 곳곳 '뇌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논의가 오늘(14일) 시작된다. 한차례 파행 위기를 넘긴 의정협의도 이날 오후 재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의원의 환산지수 조정률 결정을 위한 자리다.

의원 수가인상률 2.7% 기준, UP-STAY-DOWN?

▲의협-공단 수가협상 모습.

의원급을 대표해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치과병의원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양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건정심에서 결정,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실제적인 협의는 가입자 4인, 공급자 4인, 공익 4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는 건정심 소위서 이뤄진다. 논의의 기준점은 '공단 최종 제시안'. 앞서 공단은 의협에 2.7%, 치협에 2.1%의 수가인상률을 최종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일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양 기관의 최종 수가인상률이 공단 최종 제시안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위는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 8일 건정심에 "양 기관의 수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동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협상결렬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일종의 패널티로, 양 기관에 공단 최종수치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공급자단체들은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공단 최종 수치 이하의 인상률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공단과 공급자단체 양자간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대한 책임을 한쪽 당사자인 공급자쪽에만 묻는 방식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인 의협과 치협은 각각 건정심 "탈퇴"와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직접적인 설득작업 대신 타 공급자단체들의 지원사격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정심은 이달 중 1~2차례 더 소위를 열어,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실무협의 재개, MRI 등 협상창구 단일화 논란 '뇌관'

▲지난달 26일 1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의협 강대식 부회장(의협 단장, 사진 왼쪽)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복지부 단장).

수가협상 결렬과 의협의 건정심 탈퇴로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된다.

수가협상 결렬로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한때 의정협의 또한 파행 위기를 겪었으나  의협이 의-정 대화 유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예정대로 회의를 이어가게 됐다.

양측은 지난달 26일 가졌던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큰 틀의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상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최근 논란이 된 MRI 급여확대 학회 개별접촉 논란 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학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MRI 분과협의체 운영에 반발,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이 개별학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이후 의협은 지난 8일 관련학회들과 간담회를 갖고,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급여기준 외 비급여를 그대로 존치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회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의료계 내부의 입장은 정리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도 특별히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큰 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MRI 분과협의체, 대화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의협으로의 대화창구 단일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급여기준 등의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각 학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의협만 참여하는 협의체로는 논의가 제한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줄곧 의협도 분과협의체에 같이 들어와서 의견을 달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의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복지부-의협간 단독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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