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복지복합체 관심 ... 복지부 "일본과 의료제도 달라 아직은 고려 안 해"

▲노인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관리하는 일본의 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노인이 한 곳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병이나 수발 등의 재가서비스를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관계자들이 일본의 '의료복지복합체' 현장을 방문하고, 고령화를 대비한 한국형 의료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희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이 시행하는 의료복지복합체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일법인 또는 관련 계열 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시설 중 몇 개를 개설해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요양시설, 노인 보호시설 등을 함께 운영해 지역사회 안에서 급성기는 물론 만성기와 지역센터에 있는 노인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살짝 늦은 감이 있다고 꼬집는다.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해왔고,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와 의료를 결합한 의료서비스 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복지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일부 요양병원장이 의료와 복지를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인 일본의'의료복지복합체'를 벤치마킹해야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등의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1980년 후반부터 의료와 복지를 함께 관리

우리 정부가 최근에야 관심을 보이지만 일본은 1980년 후반부터 의료와 복지를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인 '의료복지복합체'를 가동하고 있다. 

의료복지복합체의 형태는 다양하다. 노인병원과 노인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이 하나로 된 복합체도 가능하고, 병원(진료소)과 재택시설, 통소(通所)시설이 하나로 묶인 미니 복합체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소시설이란 외래 통원치료를 하면서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의료복지복합체가 운영되면 노인이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빨리 요양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에게도 장점이 있다.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급식비나 광열비 등의 경영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 각 시설에서 얻어지는 이용자 정보를 축적할 수도 있고, 고객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의한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의료복지복합체는 복지의 의료화를 불러올 수 있고, 행정과 유착된다는 단점도 있다.

만일 우리나라도 법 개정 등으로 의료복지복합체가 가능해지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급성기병원+아급성기병동(종합병원+호스피스병원), 요양병원+아급성기·회복기병동(요양병원+준중환자실병동, 요양병원+재활병동, 요양병원+치매병동) 등 의료기관 내 병동 기능의 분화와 연계가 가능하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요양병원+재가복지서비스, 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복지서비스 등 의료시설과 복지시설 연계도 가능하다.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법 제정 주장 
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 즉 의료와 복지를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여러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고, 장점도 확인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윤영복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 병원은 현재 요양병원(98병실), 요양시설(20병실), 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있는 주·야간보호센터(이용인원 34명)를 운영하고 있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윤 이사장은 "노인에게 있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는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촉탁의는 2주에 1번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노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가능해지면 의사가 필요할 때마다 노인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어 환자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시설에 있는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시설에 있는 환자들도 남아 있는 기능을 되살려 재택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제도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받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노인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병원이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 청구해야 하고,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청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연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게 윤 이사장의 주장이다. 

윤 이사장은 "지금은 요양병원 담당 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 담당 노인정책과가 분리돼 있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과(가칭)를 만들어야 한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과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글쎄 아직은? 

요양병원들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복지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일본은 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없고, 개호병상과 요양병상 등 병상으로 기능을 구분하는 시스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것은 전달체계나 요양기관 기능 재정립 해법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며 "일본은 지역포괄케어도 '지역의료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내 의료수요를 만들어 그에 맞춰 병상을 허가하는 등 철저한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이 요구하는 청구를 각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필요 병상을 갖추며, 엄격한 관리를 받는 등 컨트롤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 정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따로 하는 그런 방식만 따올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복지부에서는 지역포괄케어에 대해 아직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없지만 검토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