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7월 시행...소득별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초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 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는 않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최저보험료 도입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하며,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77%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2018년 기준)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아울러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는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노인·30세 미만·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인원은 30만 세대로, 정부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월급 외 소득 높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에만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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