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시행 어려운 비소세포폐암 환자 적합 약제처방 도움...기존검사비 5% 수준

한국로슈진단은 최근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EGFR Mutation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리처드 유)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진단과 표적치료제 처방을 위한 EGFR Mutation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EGFR 검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급여 적용 대상은 비소세포성 폐암환자 중 ▲호흡곤란, 의식저하, 높은 출혈 위험 등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병변의 위치가 접근 불가하거나 대량출혈과, 기흉,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어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 ▲이 전의 방사선 치료로 조직채취 가능한 병변이 없거나 괴사, 섬유화로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남은 조직이 없는 경우 등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EGFR 검사를 받을 경우 조직생검에 대한 부담도 줄고, 기존 검사비의 5%만 지불하면 되어 검사비 부담도 대폭 줄게 된다.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번에 cobas EGFR Mutation 검사가 보험 적용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암을 비롯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로슈진단의 cobas EGFR Mutation Test v2 는 이미 식약처에 EGFR 표적치료제 처방을 위해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선별을 돕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허가된 바 있다. 

이번 plasma 보험 적용을 통하여 타그리소(Osimertinib) 투여를 위해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를 선별하여 약제 처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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