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김승진·이명희·이상운 4파전서 당선 확정...대개협 선거관리규정 제정

 

대한개원의협의회 차기 회장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당선됐다. 

대개협은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제31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 등이 후보자로 나섰다. 

투표 결과, 총 76표의 유효표 가운데 김동석 후보가 36표를 획득하며 다른 후보자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동석 차기 회장은 대개협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김 차기 회장은 "선거기간의 잡음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알고 더 깊게 생각하겠다. 대개협은 전국의 개원의를 위한 단체이다. 의협은 명분을 가지시고 대개협은 실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대개협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서울시 강서구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개협 정책이사와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에는 인천시의사회 이호익 부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 등 2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평의원회에서는 대개협 선거관리규정도 제정됐다. 해당 선관위규정은 3년 후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관위규정에는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 핵심. 

그동안 대개협 평의원회에서는 회장, 감사 등의 선거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개협 평의원회 당일 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자가 후보로 적용돼 표결로 회장이 선출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상황. 

이에 대개협은 ▲선거 기관과 선거일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의 내용을 선관위규정에 담았다. 

자세히 보면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했고, 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 18시까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일부 평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한 결선투표와 공탁금도 선거관리규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올해 사업으로 단체 법인화 추진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 접종 비용 현실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약국 불법 조제 금지 대책,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등 불합리한 정책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전년도(6억4936만원)보다 2억2318여만원 감액된 4억2618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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