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평원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서 심사체계 개편논의구체화해 가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심사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이름을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의료계와 심평원이 참여하는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해 나가면서 심사체계 개편작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심사실명제 추진과 심사사례 공개 확대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도 토의,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데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사위원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 방향성에 공감하되 업무의 연속성과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린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심사기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의무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개편에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협의 재개 이후 3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했고, 진정성 있게 임했다고 생각한다. 의협과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정대화의 신뢰감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강대식 의협 부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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