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조치사항 안내
처방 요양기관 재처방 후 재조제 원칙...약국 대체조제도 허용

 

정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환자들에 기존 처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재조제를 받도록 안내했다. 약국의 대체조제도 허용,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저녁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 사용 국민을 위한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 발표했다.

조치대상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을 복용 중이던 환자와 이를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이다.

발사르탄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자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약값 환불은 불가능하며, 문제가 없는 다른 의약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 지속 복용이 필요한 약제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교환은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재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는 종전에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요양기관을 재방문해 남은 의약품 숫자만큼,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다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재처방과 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다. 요양기관 재방문 환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다른 의약품과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함께 처방받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될 발사르탄 고혈압약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처방일수를 초과한 재처방도 불가하다. 남은 발사르탄 약제가 10일치라면, 10일치 만큼만 다른 약으로 교환해 처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득이 의료기관 재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에 조제받은 약국에서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약사의 판단하에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형태로 새 의약품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 교환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의원이나 병원, 약국으로 가져가야 새 약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1.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2. 상담ㆍ처방 반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3. 2-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의원, 병원 방문시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②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2. 약국에 방문시

①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4-1.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 기본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세부 기준, Q&A 등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사르탄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은,

발사라탄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처방·재조제를 진행하면 된다.

의약품 재처방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발사르탄 의약품의 잔여일수 만큼만 다시 처방을 진행하고, 행위료를 청구하면 된다. 이때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은 따로 받지 않도록 한다. 재조제를 진행한 약국도 같은 방식으로 행위료를 받는다. 대체조제시에는 별도의 행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부담하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하는 경우에도 1회로 간주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환자에게 돌려받은 의약품 비용, 이른바 약품비는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환수나 추가지급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다"며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으로 세부 기준, Q&A 등 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관련, Q&A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7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8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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