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보육가정 경제적 부담경감책의 하나로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그간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지만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며 "저출산이 심화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소득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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