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협 “정부, 한방 불법의료행위 대응해야”

 

대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의미다. 

앞서 의협은 GE헬스케어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원의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라며 2017년 10월 의협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3개 단체는 이 같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대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따르게 됐다. 

의협은 GE헬스케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 행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위들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수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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