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인숙·윤종필 의원 이어 3번째...폭행방지 청와대 청원 13만명 넘어 '결과 관심'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회도 사건 재발방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단순히 의사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31일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취자에 대한 감형 금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여기에 주취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토록 한 것이다.

의료법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한 사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이에 대해서도 주취자 감형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미온 대처' 원인으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규정도 삭제, 폭행 또는 난동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온정없이 엄중대응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형 법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 주요 내용(정리 메디칼업저버)

이 의원의 추가 법안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의료인 폭행방지법(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응급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벌금으로 처분을 갈음할 수 없이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박인숙 의원 또한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폭행 방지 청와대 청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 응급실 폭력사건을 계기로 지난 3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31일 21시 현재 13만 25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답변 기준인 20만명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청원 마감일은 오는 8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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