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응급실 난동사건 893건 중 징역 단 2명...4명 중 1명은 훈방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복지부 "강력한 대응 필요, 법 개정 지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조치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국회에 이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7월 3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 영상 갈무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전공의 A씨를 철제 트레이로 내리쳤고, 피해 전공의는 동맥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버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을 본 따,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사건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현재에도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인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특가법과 같이 처벌의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실은 사람을 가득 싣고 운행 중인 버스와 다를 바 없다"며 "국회와 협의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가해자 처벌 강화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 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윤종필·이명수 의원 등은 각각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응급실 난동 지난해에만 893건...가해자 4명 중 1명은 훈방

이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의 재발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7건(벌금 25건·징역 2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