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응급실 난동사건 893건 중 징역 단 2명...4명 중 1명은 훈방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복지부 "강력한 대응 필요, 법 개정 지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조치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국회에 이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버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을 본 따,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사건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현재에도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인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특가법과 같이 처벌의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실은 사람을 가득 싣고 운행 중인 버스와 다를 바 없다"며 "국회와 협의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가해자 처벌 강화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 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윤종필·이명수 의원 등은 각각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응급실 난동 지난해에만 893건...가해자 4명 중 1명은 훈방
이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의 재발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7건(벌금 25건·징역 2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가해자 4명중 1명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