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응급의료법·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비용은 국가부담"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입법안이 추가로 나왔다.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의무화해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해 사후조치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경비를 시·군·구 영세지역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사실상 영세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가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89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40.8%인 365건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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