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단체 자율성 침해 우려 농후 이유..."자율정화 위한 역할 강화해야"

 

간호사 태움문화, 전공의 폭행사건 등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인권침해 문제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할 사안이지만, 의료전문가 단체의 자율성만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보건의료인 인권센터가 의료기관에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거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이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인권센터가 실질적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문제는 저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는 침습에 기반하기에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고,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소수가 격무에 시달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인권 침해 문제는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유독 보건의료계만을 대상으로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정서를 바로 잡는 게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며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고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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