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안성병원 CCTV 설치 결정 ... 환자단체 "환영" vs 의협 "지켜보자"

▲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에 차된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안 부분이 있었다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이 도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경기도의료원 전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산하 의료원은 안성을 비롯한 수원,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있다. 이들 병원에 경기도는 CCTV 설치 비용 438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지사의 이번 결정에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무면허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라며 "운동을 전개했던 당사자로서 환영하고 경기도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다. 이것이 불씨가 돼 전국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인권 보호 관점에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내일 소비자단체 등 5개 단체가 이에 대한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이미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대학병원 등은 이번 발표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대안산병원 모 교수는 "우리 병원은 수술실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 물론 녹화는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CCTV 설치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 위축이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모 원장은 "의사의 진료 위축이 올 수 있다"며 "환자 측에서 장점만 생각하면 안 된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병원 측이 CCTV를 조작할 수도 있고, 환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수술실 CCTV 건에 대해 알았고,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오는 수요일 상임이사회 때 논의를 할 수 있겠으나, 아직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오랫동안 환자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수술실 CCTV 설치를 경기도가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였다. 의무화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했고, 당시 의료계가 반발해 무산됐다"며 "이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은 도립병원과 합의하면 설치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어 보인다. 이 도지사 안에서는 환자 동의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첫발을 내디디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던 최동익 의원 보좌진들이 현재 김상희 의원실에 포진돼 있다. 환자단체에서도 조만간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한다"며 "내 예상으로는 의료인 폭행방지와 맞물려 환자안전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료계에서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의료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의료사고를 방지한다거나, 의료분쟁이 있을 때 의사 본인이 최선의 진료를 했다면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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