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MRI 급여수가, 장비해상도별 차등적용...급여청구 전 장비현황 확인해야

 

뇌·뇌혈관·특수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10월 급여비 청구에 앞서 자기 기관이 보유한 MRI 장비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뇌 MRI 급여화와 더불어 장비별 차등수가가 도입돼, 장비현황에 따라 급여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군구(보건소)·심사평가원에 등록된 MRI 정보가 실제 요양기관이 보유한 MRI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 보유기관 1133개소를 대상으로 'MRI 등록 정보 확인 안내'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월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해상도(테슬라)에 따른 보험수가 차등지급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해상도가 낮은 장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해상도가 높은 장비에는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MRI는 테슬라에 따라 ▲B301001(0.5테슬라 미만) ▲B30102(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B30103(1.5테슬라 이상-3.0테슬라 미만) ▲B30104( 3.0테슬라 이상) 등 4개의 장비번호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서만 MRI 수가를 적용 받았다면, 10월 1일부터는 MRI 테슬라별로 급여비를 달리 청구해야 한다.

MRI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되 있는 MRI 정보를 확인 후, 실제 보유한 장비 정보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 변경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요양기관이 장비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일치한 등록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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