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요구 ...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업종에 포함해 달라"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카드 수수료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병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26일 단행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더 높다며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0.08%p였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위원 추계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탓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최대 수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황.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종합병원은 0.01%p 정도 소폭 더 상승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p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62.5%를 더 부담하게 된 상황이다.

 

병협은 "1년에 기관당 평균 18억1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천만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당초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금융위원회에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별표5)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과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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