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기이식 활성화 토론회..."법령 및 제도 정비, 사회적 예우 개선 필요"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영면하는 환자의 숫자가 연간 1600명, 일 평균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인숙·오제세·윤일규 의원은 생명잇기,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와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이식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장기기증원 등에 따르면 국내 뇌사장기 기증자의 숫자는 2010년 뇌사자 의무신고제 도입,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2017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6년 573명에 달했던 뇌사장기 기증자의 숫자는 올해 9월 30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적지 않은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고 있다.

실제 연간 이식 대기 중 사망환자의 숫자는 2017년 1596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4.4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장기이식을 받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 국내 장기이식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간장 1772일 ▲신장 1554일 ▲췌장 1457일 ▲심장 1309일 ▲폐장 900일에 달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현황

전문가들은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가족동의율의 감소, 뇌사판정에 대한 법적 문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우의 미비 등을 꼽았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 장기이식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이 불가하다.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과 유족의 동의여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뇌사판정에 관한 법적 문제도 쟁점으로 꼽혔다.

장기이식법은 2000년 시행 시작부터 뇌사자를 '살아있는 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뇌사자를 통한 장기이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뇌사자체의 명확한 시기판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적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가족이 그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뇌사판정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뇌사판정 범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민법상의 사망인 심폐사와, 장기이식법상 뇌사의 개념이 다름에도 이것이 유사하게 통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 간의 관계에 따라 사망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념 상에서 사후 사체의 훼손을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기기증 이후 기증자에 대한 수습과 관리, 예우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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