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본격 운영...예방중심 부당청구 방지책 '주목'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를 요양기관이 자체점검·보고하도록 하는 '급여비 자율점검제도'가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성실자율점검 기관에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오는 28일 공포하고,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비 자율점검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부당청구 개선책으로 고안된 제도다. 현지조사와 사후처벌 위주였던 부당청구 관리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목표.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청구 다빈도 항목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큰 항목을 요양기관에 사전에 알리면 ▲요양기관이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당청구를 여부를 자체점검해 심평원에 보고하고 ▲심평원이 이를 바탕으로 재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정부는 성실자율점검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해왔으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션 등 조사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제도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예방중심의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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