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의회, 기자간담회서 복지부·국회 비판...수술실 규제강화도 지적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도덕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의사회는 수술실 규제 강화에 대한 비판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술 전면 거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규칙 일부를 개정,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임신중절술 거부를 선언하는 등 의료계에 논란이 일었던 상황.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6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유예 발표만 할 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며 "임신중절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 즉각 폐지 ▲임신중절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행정처분 유예에도 진행되고 있는 수사·재판 중지 ▲진료실 혼란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 낙태수술 및 낙태약 근절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구도 했다. 

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임신중절술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리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낙태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개선할 할 수 있도록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의 개정 작업을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임신중절술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안전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낙태약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규제 강화에 대한 지적도 했다. 

지난 2015년 복지부는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의 경우, 모든 수술실을 서로 격벽으로 구분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수술실 규제 강화 기준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본격 시행됐다. 

다만, 수술실 공기정화설비는 고위험도, 중증도, 기타수술로 수술 단계를 나눠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고위험도·중증도는 공기정화설비를, 기타수술은 공기정화설비 대신 고성능 필터 장치로 대체 가능토록 했다. 이는 6개월간 시행기간이 유예됐다. 

의사회는 이 같은 수술실 공기정화설비를 지적하고 나선 것. 

분만 시 재왕절개를 하는 경우는 기타수술로 분류되지만, 반복재왕절개수술은 중증도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수술실 규제 강화 기준은 분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분만실과 수술실을 따로 만드는 것은 물론, 반복재왕절개를 하는 산모를 의원급에서는 거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 때문에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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