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IRB없는 중소병원도 오프라벨 처방 가능해질 것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유방암 및 대장암에 사용되는 아바스틴을 허가외처방(오프라벨)인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항암제인 아바스틴뿐만 아니라 비항암제까지 모두 해당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5일 국감에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도 아바스틴을 오프라벨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오프라벨 처방이 3000례 이상이거나 의료기관 1/3이 오프라벨 승인을 했을 경우, 일반 의료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바스틴은 신생혈관 억제 항암제지만, 황반변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과 개원가에서는 오프라벨 처방이 많이 이뤄져왔다. 실제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와 루센티스의 약값은 80만원인 반면 아바스틴은 15~20만원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 2016년 IRB가 없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나서기도 했지만 유야무야 됐던 상황이다. 

때문에 IRB가 없는 지방 중소병원의 환자들은 수도권 병원으로 처방을 받으러 와야 한다. 

류 처장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IRB가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1/3 이상이 오프라벨로 처방하고 있거나 오프라벨 처방이 3000건 이상인 경우 IRB 승인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규정을 개선했다"며 "곧 고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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