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유치기관 등록제, 기관 난립 방지 역할 못 해"

▲윤소하 의원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외국인 환자를 단 1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가, 기관 난립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1630곳 가운데 392개소가 외국인환자를 하나도 유치하지 못했다.

1~9명을 진료한 기관도 364개소에 달해,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더하면 61.5%에 달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과대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며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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