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제은 사무관, 제약사 상황 및 제도 수정보완 점검 차원

▲ 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

정부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는 '지출보고서'의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0개월간의 제약사들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18일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지출보고서 제도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모니터링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도입 취지가 제약사들의 자정노력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인 만큼, 불법 리베이트 적발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내년 3월이면 지출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자료제출 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 사무관은 도매업체의 영업대행, CSO(영업대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도매업체들이 제약사를 대신해 영업대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예상보다 많은 도매가 영업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도매업체들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제약사들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사무관의 주문이다. 

또한 신 사무관은 "CSO의 잘못된 영업방식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CSO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어 책임 강화하는 방안을 자문단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지원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주문하면서 필요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강화를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제약바이오협회와 학술대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신 사무관은 "현장에서 보니 실질적인 운영요소와 개선요소에 대한 각계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강화는 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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