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위원회, 내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도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흡연자는국가암검진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심의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생존율이 두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고, 이 중 조기발견율이 69.6%로 국내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인 20.7%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즉,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인 분변잠혈검사가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3곳의 시범사업 지역 만 50~74세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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