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월 집중 모니터링 실시...불법광고 적발시 행정·형사처벌 의뢰

정부가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블로그, SNS, 소설커머스를 통한 의료광고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될 경우 행정·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월 의료법상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의료광고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매체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와 SNS ▲소셜커머스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진하여 시정·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