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환자단체,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기대감 높여

진료실 폭행금지법안의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양 단체간 이견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됐던 법률 개정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진료 행위 중인 의료인,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까지는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로, 복지위는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임위 의결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의사·환자단체 "개정안 통과 고무적...안정적 진료환경 확보 기대"

법안소위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연합회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매년 의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논평을 내어 "환자단체가 제시한 수정안을 대부분 수용해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며 "국회가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의료인 특권법에서 '진료실 안전법'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진료실 내 폭행·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형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환자단체 모두 만족...법률 개정 "이번엔 잘 될 것"

관련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단체가 모두 만족감을 표하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이라는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에도 해당 법안을 심의, 법안소위 통과 목전까지 갔으나 막판 환자·시민단체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것"이라며 "앞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종사자(의료기사·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의사 불벌규정도 적용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이는 환자단체들의 수정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결과.

지난해 법안의결이 한차례 무산된 이후, 환자단체는 해당 의료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환자를 추가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적용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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