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기준 없어 전국 14개 지회 중 8곳 회장선출로 내홍

대한적십자사가 전국지사 회장 선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정다툼까지 번지는 등 해마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2011년도 이후 전국 14개 지사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8곳의 지사가 회장선출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 선출과정에서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으로 법정시비까지 번지는 사태가 발생한 곳도 있다.

2012년 충북지회장장 선출과정에서 관례상 충북도청에서 추대한 인물이 맡아왔으나 제3의 인물이 당선되자 세력다툼 양상으로 번지는 등 급기야는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올해 7월에 재선거까지 실시했다.

이 같은 원인은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지사회장 선출규정이 명확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0조는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선출방식과 자격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명연 의원은 "지사 운영을 총괄하고 매달 비상임으로 110여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지사회장에 대한 선출기준이 없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각 지사회장 자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는 구조적 결함 탓에 정치적 입맛에 맞는 보은인사가 관행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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