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의심환자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 경찰이"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 초동대응의 책임을 물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을 4개월간 수사끝에 실정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고, 일부 의심환자를 3~4일이상 신고를 지체했다며, 송 전원장을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즉시 관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후 경찰이 송 전원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면 정부 메뉴얼이 수정·보완됐고, 이에 맞게 모든 절차를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당시 경찰 조사를 진행했지만 양측 주장이 서로 달라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병원 측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