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 보상금 지급여부, 검찰 조사·감사결과 반영해 최종 결정"

 

메르스 피해보상 작업이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보상대상 의료기관 수는 총 181곳으로, 논란이 됐던 삼성서울병원도 일단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환자발생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병원에 대한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작업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은 총 181곳, 복지부는 이 가운데 133곳에 대해 지난 9월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1000억원을 1차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메르스 치료의 최전방에 섰던 국립의료원과 충남대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인 인천의료원,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던 건국대병원·강동경희대병원·강동성심병원·메디힐병원, (의심)환자 발생-경유기관인 평택성모병원 등이 개산급을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이달 회의를 통해 피해보상 기준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각 기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보상금액이 개산급보다 많은 경우 1차 보상대상에 속했던 기관들도 그 차액만큼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 환자 최다 발생 병원이자 메르스 2차 진원지로 홍역을 치뤘던 삼성서울병원도 일단 보상대상에는 포함됐다. 다만 실 보상금 지급여부는 각종 조사가 마무리 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해 일부 의심환자를 3~4일이상 신고를 지체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최근 복지부 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삼성서울병원도 보상 대상에는 포함된 상태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1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국과 병원 내 상점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국 35곳과 상점 34곳이 메르스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병원 폐쇄 조치로 함께 문을 닫았던 기관들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염병관리법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황의수 과장은 "현행법상 약국과 일반 상점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약국 등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관리법이 계류 중이며, 법률이 통과된다면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국 등에 대해서도 연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 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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