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시민단체, 이달말부터 사후모니터링 집중실시...사전심의 위헌결정 '후속조치'

이달말부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의료광고 사전검열이 위헌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앞서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한 현행 의료법 규정(의료법제56조제2항제9호)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지난해 12월 23일부로 의료기관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허위 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와는 무관하다. 허위·과장 광고는 다른 의료법 규정(의료법제56조제2항제1~8호,10~11호, 제3항 등)에 의해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현행 의료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또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의료단체들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른 불법 의료광고 난립 가능성에 대비키로 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관련 단체들과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위반의 경중·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 또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의료단체는 헌재 위헌결정 이후,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자율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경우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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