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추가…“의료질향상분담금과 연계 검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만족도 등 ‘환자경험’을 토대로 한 적정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적정성 평가 항목이 지난해 36항목에서 올해 ‘환자경험’이 포함된 37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적정성 평가 또는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행위나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직접 평가만 이뤄져왔기에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의료의 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평가 지표는?
이에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환자중심형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도 완료한 상황이다.

심평원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도영경 교수가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의 평가도구는 총 9개 영역 29개 항목이다.

▲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도구 최종안

구제척으로 9개 영역을 살펴보면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일반 치료과정 ▲병원 환경 ▲권리보장 ▲퇴원 ▲공평한 대우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이다.

29개 항목을 살펴보면 간호사 서비스 영역에서는 ▲존중/예의 ▲경청 ▲병원생활 설명 ▲업무 조정/요구 처리 등이며, 의사 서비스 영역에서는 ▲존중/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일반 치료과정 영역에서는 ▲투약/검사/처치 전 설명 ▲투약/검사/ 처치 후 부작용 설명 ▲치료 결정 과정 참여 ▲수치감 느끼지 않도록 배려 ▲통증 조절 노력 ▲정서적지지 등이며, 병원 환경 영역에서는 ▲청결 ▲안전/편안한 환경 등이다.

권리보장 영역에서는 ▲불만 접수 방법 안내 ▲불만 제기 ▲환자 이익 최우선 고려 등이며, 퇴원 영역에서는 ▲퇴원 후 주의사항 설명 ▲퇴원 후 치료계획 제공 등을, 공평한 대우 영역에서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 등을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평가 영역에서는 ▲입원경험 평가 ▲타인 추천 여부 등을, 개인 특성 영역에서는 ▲입원 경로(응급실 경유 여부) ▲성별 ▲나이 ▲주관적 건강수준 ▲학력 등이 평가항목이다.

환자경험 평가 조사자는 하룻밤 이상 입원한 경험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다. 다만 가급적이면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입원 환자의 경험 평가를 위해 산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어떻게?
연구진은 환자중심형 평가의 초기 평가 대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 경험과 결과가 누적되면 평가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발전방향

심평원 측은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계속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그 외 의료기관 간 환자경험 및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환자경험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운영하는 자체 콜센터에서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조사비용과 조사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심평원에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은 각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기관에 전달하면, 의료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심평원 측에 제공하고, 심평원은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 의료기관이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은 각 의료기관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기관에 전달하면, 의료기관이 자체 콜센터 또는 외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다만 “어떤 방안이든 입원 시 환자로부터 환자경험 평가 참여 및 전화번호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심평원은 조사의 수행 주체가 돼 관리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도입 초기에는 그 결과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환자경험의 경우 평가 조사의 결과가 다른 의료의 질 영역보다도 국민들이 갖는 의미는 더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법론적 개선의 여지와 의료기관의 수용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 평가 도입 초기에는 그 결과를 비공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해야"
연구진은 환자경험이 가치기반 구매의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를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할 경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의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이 참여만 하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 한다”며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방법론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연계할 경우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20% 내외로 반영하되,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 비중을 25%~30% 수준으로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료기관에 실제 적용될 세부적인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최근 열린 201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에서 “환자 경험 적정성 평가에는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의사가 설명을 했는지,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간호사가 방문했는지 등이 평가 지표로 들어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지표에 대한 결정이 확정은 아니기에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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